정부 '상속세 물납요건'강화 " 제2의 다스 차단 "
정부 '상속세 물납요건'강화 " 제2의 다스 차단 "
  • 승인 2018.01.0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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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픽사베이]
 
[비즈트리뷴]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다스가 토지 근저당권을 악용해 상속세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는 등 '탈세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상속세 물납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 범위 내에서 물납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현금화가 용이한 금융재산(금융부채 차감),상장주식·채권으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한 경우 물납제외 되도록 물납한도를 축소한다.

만일 1억원 근저당권이 설정된 40억원 토지와 비상장주식 20억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상속세 납부 대상자는 국유재산법상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토지로 물납이 불가능해 비상장 주식으로 물납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저당권 설정액 1억원을 제외한 토지가액 39억원으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해비상장주식 물납을 불허했다.

예를 들어 부동산 80억원과 금융재산 20억원으로 상속재산 100억원이 있는 상속세 납부 대상자가상속세 납부세액이 30억원일 경우 현행 24억원(30억원×부동산 80억원/상속재산 100억원〕까지 물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0억원(30억원–금융재산 20억원)까지만 가능하다.

[전성오 기자 pens1@biztribu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