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장개척 전문인력 고용한 중소기업, 세액공제 “
“해외시장개척 전문인력 고용한 중소기업, 세액공제 “
  • 승인 2018.01.07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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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송기헌 국회의원
 
[비즈트리뷴]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수출실적 발생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수출 초기단계의 중소기업이 해외시장개척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3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16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내수기업의 51.3%가 향후 해외시장 수출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특히 ‘수출 초기기업에 대한 수출자금 지원 우대’과 ‘해외시장개척‧마케팅 전문인력 지원’ 정책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다.

개정안은 수출관련 전문 인력의 고용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시장개척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3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된다. 글로벌 시장 확대와 다수 국가와의 FTA타결로 인해, 현재 내수기반 중소기업들이 판로를 다변화가 기대된다.

송기헌 의원은 “작년 12월 기준, 전체 중소기업 354만개 중 수출 기업은 고작 3%에 불과하다. 중소기업 97%가 좁은 내수시장에서 극심한 경쟁을 하고 있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 전환을 위해 초기 수출단계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수출 초기 중소기업들의 수출역량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성오 기자 pens1@biztribu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