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 김준수 '대여금 소송' 패소 "공사대금 다 받지 못해" vs "약속날까지 공사 마무리 되지 않아"
JYJ 김준수 '대여금 소송' 패소 "공사대금 다 받지 못해" vs "약속날까지 공사 마무리 되지 않아"
  • 최원형
  • 승인 2018.01.04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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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J 김준수 ㅣ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비즈트리뷴]‘JYJ’ 멤버 김준수(31)가 제주 토스카나 호텔 운영 당시 건설사와 벌인 대여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4일 제주지법 제2민사부(서현석 부장판사)는 제주지역 D 건설사 대표 K씨가 김준수를 상대로 제기한 18억7670만 원대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전했다.

JYJ 김준수는 지난 2010년 8월 서귀포시 강정동 일대에 총 2만1490㎡ 규모의 토지를 매입한 뒤 2012년 D건설사와 호텔 신축공사 계약을 진행했다.

그는 호텔을 짓는 과정에서 건축 규모가 예상보다 커지자 해당 건설사와 총 204억대의 규모로 2014년 7월31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계약을 바꾸었다.

하지만 건설사 측은 김준수에게서 공사대금 30억 원 중 12억 원만 받고 나머지 18억7670만 원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했다.

이에 김준수는 건설사가 약속한 7월까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지체상금과 잔여 공사대금이 상계(서로 소멸)되므로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해당 호텔의) 전체 공사 준공예정일인 2014년 7월 31일 이전에 이 사건 호텔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뤄졌다"면서 "(건물의)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돼 사회 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김씨가 공사 준공이 지체돼 9월 27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호텔 영업을 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호텔 영업을 위해서는 공사 준공과는 별도로 직원 고용 및 교육, 집기류의 구매 및 설치 등의 준비 과정이 요구되는 것이므로 호텔 영업이 늦어졌다는 이유만으로는 호텔 준공이 늦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최원형 기자 tree@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