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을의 눈물' 닦아주기 3탄…공정위, 하도급거래 공정화 대책 마련
김상조 '을의 눈물' 닦아주기 3탄…공정위, 하도급거래 공정화 대책 마련
  • 승인 2017.1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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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간 전속거래 구조 완화 ▲하도급업체 협상력 강화 ▲계약이행시 하도급업체 지위 제고
▲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 l 사진=김려흔기자
 
[비즈트리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또한번 나섰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는 지난 7월 8월 유통분야에 대한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중소기업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는 하도급 분야를 대상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본관에서 "이번 대책은 총 23개의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데 거래조건 협상부터 계약이행에 이르는 전 거래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힘을 보강해주는 제도보완 방안이 그 핵심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도를 아무리 보완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힘의 분균형을 완전히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며 "대·중소기업간 상생 협력 모델 확산 방안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서 이번에 발표한 추진 과제는 크게 3가지로 나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도 보완 방안과 관련 ▲대·중소기업간 전속거래 구조 완화 ▲하도급업체의 협상력 강화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하도급업체 지위 제고다.

자율적 사생협력모델의 수직적·수평적 확산에 대해서는 ▲하위 거래단계로까지 공정한 거래 문화 확산 ▲공정거래협약 및 모범사례 수평적 확산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확산 내용이 포함됐다.

이어 법집행 강화 및 피해주게 실효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법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 제고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다.

김 위원장은 "새정부는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법률에만 모든 것을 담기는 불가능하기 떄문에 대·중소 기업간의 상생협력과 같은 현실문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공정위는 23개 실천과제 중 11개 입법 과제에 대해서는 국회와 협력해 법개정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중 전속거래 강요행위 등 4개의 입법과제는 내년 초까지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이번에 마련한 대책은 중소기업의 수익성 개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가계소득 증대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것은 대기업이라면서도 계속해서 '을의 눈물'만 닦아주기 급급한 정부와 공정위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 김려흔 기자 eerh9@biztribu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