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강사 박영주 변호사 “기업에서 필요한 법률 상식” 법률 특강 진행
스타강사 박영주 변호사 “기업에서 필요한 법률 상식” 법률 특강 진행
  • 승인 2017.12.2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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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주 변호사/권영찬닷컴
 
최근 다양한 방송에서 ‘생활법률’에 대한 내용을 전하며 알기 쉬운 법률상식을 전하는 미모의 박영주 변호사가 최근 종편 MBN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등에 출연하면서 다양한 법률상식에 대한 내용을 전하고 있다.
 
미모의 박영주 변호사는 세려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으며, 현재 권영찬닷컴 소속으로 활동하며 기업과 공기업, 지자체, 백화점 아카데미 등에서 강연을 진행하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방송과 다양한 기업과 학교 영역에서 법률 강의를 하고 있는 박영주 변호사는 최근 한 공공 기관의 워크숍에서 업무상 필요한 법률 상식을 전하는 강의를 진행하며 큰 박수를 받았다.
 
박영주 변호사는 소송 전 ‘분쟁 예방 방법’으로 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하면서, “결국 이겨야 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발생되는 것이다.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넣지 않는 계약서는 결국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만 될 뿐”이라고 강조하였다.
 
스타강사 박영주 변호사는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하며, 모든 문제가 형사 고소로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 고소가 민사 소송보다 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적절히 활용하면 분쟁 해결에 더욱 도움이 된다는 분쟁 해결의 팁을 전하기도 하였다.
 
민사 소송의 절차에 대해서는 소장 접수, 준비 서면 공방, 증인 신문 등 증거 조사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일반적으로 드라마에서 보는 재판의 과정은 미국식일 뿐, 한국에서는 그와 같이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다. 한국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되는 주장 내용과 증거.”라고 설명하며, 서면 작성의 중요성과 서면 작성을 잘하는 방법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박영주 변호사는 이날 강연이 끝난 이후 실무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며, 알연 도움이 되는 다양한 법률상식을 전했다. 보통 공공기관에서 민원을 접수 받을 때 고소나 민사 소송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 난처한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실무자들의 질문에 대해, 적절한 대처 방법을 알려주어 공공 기관에 종사하는 직원이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었다.
 
또한 공공기관이라는 특수성에서 발생될 수 있는 ‘허위공문서 작성 죄’에 대한 구체적 사례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어, 실무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답변으로 큰 박수를 받았다.
 
박영주 변호사는 현재 공공기관, 기업, 시민학교, 백화점, 신입사원 연수 등에서 법률 관련 교육이나 성희롱 예방 교육, 멘토링 강의 등을 진행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박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최근에는 다양한 법률자문 활동과 함께 SBS 모닝와이드와 TV조선 ‘뉴스를 쏘다’, MBN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에 출연해서 다양한 법률상식에 대해서 전하고 있다.
 
최근에는 TV조선 ‘며느리 모시기’등 다양한 쇼, 오락 프로그램에 초대 되어 미모를 자랑하며 ‘알기 쉬운 법률상식’, ‘알고 있으면 손해 보지 않는 법률상식’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전하며,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한편 박영주 변호사는 현재 권영찬닷컴 소속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방송을 비롯해서 기업과 공기업에서는 ‘알고 보면 돈 되는 법률상식’, ‘여성 CEO를 위한 법률상식’, ‘CEO가 알고 있어야 하는 간단한 법률상식’ 등에 대해서 강연을 진행하며, 다양한 분야의 법률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tree@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