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망중립성 원칙' 입법화 요구 나서
경실련,'망중립성 원칙' 입법화 요구 나서
  • 전성오 기자
  • 승인 2017.12.20 08: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즈트리뷴]지난 14일 미국 FCC가 망 중립성(net neutrality)원칙을 폐기한 가운데 경실련이 '망중립성 원칙 입법화' 요구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19일 경실련은 "입법화되지 못한 망 중립성 원칙의 명확한 입법화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6일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완전한 의미의 중립성은 중요하지 않다."라며 망 중립성의 중요 원칙을 완화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경실련은 "망 중립성은 인터넷 생태계 발전과 소비자 차별 방지, 민주사회원리를 위해 꼭 지켜져야 할 가치"라며 "지난 2010년부터 통신사업자들의 언론플레이로 입법화되지 못한 망 중립성 원칙의 명확한 입법화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011년 SKT,KT가 카카오 등의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사용을 제한하면서 이슈가 불거졌고,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졌다.
 
전기통신사업법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망 중립성 원칙이 마련되어 있지만, 규제 당국의 소극적 해석으로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망 중립성 원칙이 완화되면 망을 보유하고 있는 통신사업자는 이윤 극대화를 위해 망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트래픽을 차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망을 보유하지 않은 통신사업자 또는 특정 서비스를 차단하거나,이용자가 특정 서비스를 이용할 때 더 많은 요금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망 중립성이란 인터넷망을 보유(독점)하고 있는 통신사업자가 인터넷망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트래픽을 그 내용·유형·기기 등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뜻한다.

'망 중립성 원칙'의 폐기로 데이터 트래픽이 차별적으로 처리되면,이를 이용하는 국내 이용자의 서비스 차별이 불가피하다.
 
이는 한미FTA 협정문에 명시된 '모든 공중 통신망 빛 서비스를 합리적이고 비차별적 조건으로 접근·이용하도록 보장한다.'라는 규정을 위반하게 된다는 점도 지적됐다.
 
경실련은 "미국의 망 중립성 폐기로 벌써 우리나라에서도 망 중립성 원칙 폐기를 주장하거나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 되는 시도와 행위가 노골화되고 있다."면서 "망 중립성 훼손은 인터넷 끝단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해 사회의 혁신제한, 이용자의 콘텐츠와 어플리케이션 사용과 관련해 통신사가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으며 민주사회원리를 파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7월에 시행된 '전기통신사업자 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에는 망 중립성 원칙의 예외 가능성이 열려 있어, 이 조항이 어떻게 적용될지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우리 사회의 소비자권리,프라이버시권 보장,신규서비스진입보장을 통한 사회혁신,민주원리의 보장을 위해 흔들리지 않을 '망 중립성 원칙'을 입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성오 기자
pens1@biztribu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