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땅콩사건’조현아 징역 3년 구형
검찰, '땅콩사건’조현아 징역 3년 구형
  • 승인 2015.02.0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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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41)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개인적인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수단을 통제해 안전을 위협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항공기항로변경 혐의와 관련, “항로는 항공기의 문이 닫힐 때부터 열리기 전까지 항공기가 운항하는 과정에서의 모든 경로를 지칭 한다”며 “비행중일 때뿐만 아니라 공항활주로, 수상비행기의 수상로 등을 통해 이동하는 모든 경로를 포함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부사장측 변호인은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가 이동중인 사실을 알지 못했고, 돌려 세우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항로는 항공로와 동일한 개념으로 공로 이동 등 항공기의 지상 이동은 항로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조 전 부사장은 기내에서의 행동이 여승무원 김모씨의 서비스 위반으로 인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박창진 사무장이 매뉴얼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조 전 부사장은 이어 검사가 ‘사건의 원인제공을 승무원과 사무장이 했다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승무원의 서비스가 매뉴얼과 다르다고 생각해 이를 확인하기 위해 매뉴얼을 가져오라고 했고, 그 매뉴얼을 찾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이후에 한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내가 한 부분(폭언·폭행)에 대해서는 경솔한 행동이었고, 깊이 반성하고 있어 해당 분들께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강요,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한항공 객실담당 상무 여모씨(57)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토부 조사관 김모씨(54)에게는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비즈트리뷴=이기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