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IBK-케이스톤의 '경영방해 대응'에 대한 금호아시아나그룹 입장
[전문] IBK-케이스톤의 '경영방해 대응'에 대한 금호아시아나그룹 입장
  • 승인 2015.01.29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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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그룹은 29일 IBK-케이스톤 PEF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전문 내용이다.
 

금호고속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IBK투자증권-케이스톤 PEF가 자신들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연이어 무리수를 두고 있음.
IBK-케이스톤 PEF는 ‘기업재무안정 PEF’로서 동 PEF의 설립목적은 구조조정기업의 자산을 인수하여, 구조조정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지난 2012년 금호고속은 대우건설 지분, 서울고속터미널 지분과 함께 패키지딜로 IBK-케이스톤 PEF측에 인수되었음. 당시 채권단 등에서 원활한 투자자 모집을 위해 금호고속 지분도 패키지에 포함시켜줄 것을 주장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고속에 대해 향후 일정수익률을 주고 되사오는 조건으로 우선매수권을 부여받았으며, 금호산업은 해당 PEF에 30%(1,500억원)을 출자하기도 했음.

IBK-케이스톤 PEF가 당시 최고가를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기업재무안정 PEF’로 설립되었기 때문인데, 설립 목적을 잊은 채 오로지 수익을 내기 위해 연이은 무리수를 둬 금호고속 임직원 및 업계로부터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IBK-케이스톤 PEF는 지난 2012년 금호고속 지분 인수시 체결한 주식매매계약(SPA)의 내용에 ‘대표이사 선임 권한은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간 탁월한 경영 능력을 보였던 김성산 대표 및 일부 임원을 본인들의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해임하고 PEF측 인사 2명을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했음. PEF측이 고속버스 산업 경영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인사를 대표이사에 선임하고 신원확인도 되지 않은 인원을 신규 채용하면서, 이를 저지하려는 금호고속 임직원들과의 갈등이 표출되었음. 

지난 21일에는 IBK-케이스톤 PEF측은 외부용역직원 40여명을 동원해 무력으로 사무실 점거를 시도했으나, 금호고속 임직원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실패했음. 현재 금호고속 임직원들은 자발적으로 ‘구사회’를 조직해 여의도 IBK투자증권 앞에서 PEF의 전횡에 반발하는 집회를 열고 있음. 

이러한 IBK-케이스톤 PEF의 무리한 행보 이면에는 대우건설 주식(51,042,007주)을 적절한 시점에 매각하지 못한 실수를 만회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임. 

대우건설 주식이 지난해 7월경 10,000원 이상으로 상승했을 때, 대다수의 LP(Limited Partnership: 유한책임투자자)는 매각 시점이라고 판단해 GP(General Partnership: 무한책임투자자)인 IBK-케이스톤 PEF 사모펀드측에 수 차례 매각을 건의했으나 이를 묵살하고 지분매각을 하지 않았음. 이후 PEF측은 대우건설 주가가 5천원대로 급락하여 선순위 투자자 등 LP 수익률을 달성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이러한 실수를 만회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호고속을 고가 매각하여 대우건설 주가하락에 의한 손실분을 보전하고자 한다는 것임. 

또한, IBK-케이스톤 PEF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공개매각 절차를 방해해 경쟁입찰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터무니 없는 가격에 재매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재매입하지 않을 경우 금호터미널이 보유하고 있는 후순위 지분 1,838억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협박을 하기도 하는 등 GP로써 도를 넘어서는 행동을 하고 있음. 

재계에서는 금호고속의 매각에 경쟁입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가지고 있는 우선매수권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음. 우선매수권이 부여되어 있는 기업 매각의 경우, 외부에 온전히 매각된 전례가 없음을 PEF측이 간과한 채 처음부터 무리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임. [비즈트리뷴=온라인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