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단상] 국정농단과 이재용재판, 그리고 꺼진 '냄비민심'
[12월 단상] 국정농단과 이재용재판, 그리고 꺼진 '냄비민심'
  • 승인 2017.12.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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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려흔기자
[비즈트리뷴] 전대미문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지 1년이 지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여전히 매주 두번씩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그런데, 문득 마주하는 질문하나.

" 정작 국정농단의 다른 주범들은 어디에, 어떤모습으로 있나 "

그동안 재판내내 특검은 '증거원칙주의에서 벗어난 여론재판'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럼에도 특검의 행보는 별반 달라지지않았다. 

특검은 특히 언론 일각의 비판과 지적은 무시하는 듯 하면서도 (특검측에 필요한) 언론자료를 '증거'로 내미는 전략을 구사했다.

그러나 사실상 별 효과는 거두지 못한다.

특검은 원심을 판결했던 김진동 부장판사에게 "이런 언론의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을 자제하라"는 질책을 받는가 하면, 2심 공판에서도 언론에서 보도한 기사를 증거로 제출해  내용보다는 보도된'사실'이 있다는 것만 채택돼 망신아닌 망신을 사야했다.  

특검 위상이 흔들리게 된 것은 국정농단의 장본인을 구분짓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됐다.

특히 특검은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벗어나 타깃을 정하고, 끼워맞추기 식으로 조사와 수사를 했다는 찝찝함을 지울 수 없다.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구속돼 재판에 임하고 있다.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는 6일 2년 6개월의 선고를 받아 법정구속됐다.

그러나 특검은 정유라씨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구속하는 데는 실패했다.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공판에서는 여전히 심증과 같은 추측성으로 공격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

그래서인지, 서울 서초동 312호 중법정에는 긴장감보다는 지루함만이 있을 뿐이다.

동일한 주장을 달리 표현하고,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특검 측은 정해진 시간마저 초과하기 일쑤여서 재판부의 지적을 받곤한다. 

올해 이재용 부회장에게 영장이 발부될 시점 등장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이재용 부회장이 희생됐다'는 주장은 이른바 '냄비민심'에 적지않은 비판을 받아야했다.

이 부회장의 2심 공판도 끝을 향해 가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원심과는 달리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만큼 '법의 원칙'에 입각, 판결이 날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지고 있는게 아니냐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일부 민심은 간간이 나오는 재판 소식을 접하며 국정농단 주범들보다 '기업총수 희생'을 통해 위로를 삼는 듯 하다.

새 정부의 탄생과 더불어 '적폐청산'을 앞세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촛불민심'이 당시에만 펄펄 끓어 '냄비민심'을 형성했고 이에 힘을 얻은 특검이다.

그러나 특검은 여전히 무능함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볼때, '냄비민심'은 색안경을 끼고 '기업총수'라는 희생양을 도모하고 있는 것은 아닌 지 냉정하게 짚어볼 일이다.







[김려흔기자 eerh9@biztribu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