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 포함 17개국 조세회피처 지정...정부 "조세주권 침해 우려"
EU, 한국 포함 17개국 조세회피처 지정...정부 "조세주권 침해 우려"
  • 승인 2017.12.0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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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MBC뉴스 방송화면 캡처]
 
[비즈트리뷴]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로 포함시킨 유럽연합(EU)의 결정에 대해 정부가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5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17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로 보도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28개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재정경제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으며 명단에 오른 대상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령 사모아,바레인,바에이도스,그레나다,괌,마카오, 마샬제도,몽골,나미비아,팔라우,파나마,세인트루시아,사무아,트리니다드 앤 토바고,튀니지,아랍에미리트(UAE) 등이다.

EU는 한국이 국내 외국인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 등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소득,법인세 등 감면혜택을 주는 것과 관련해 투명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로이터통신은 블랙리스트에 오른 나라들이 향후 EU금융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6일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EU는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외국인투자지역 등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제도가 유해조세제도(preferential tax regime)에 해당된다고 결정했다"며 "이러한 EU의 결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지 않고,국제적 합의에도 위배되며 조세주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OECD의 국가간 세법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BEPS)프로젝트에서는 적용대상을 금융·서비스업 등 이동성 높은 분야로 한정해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지원제도는 유해조세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EU의 이번 결정은 적용범위를 제조업으로 확대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기재부는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EU 자체기준을 강요하는 것은 조세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기재부는 "EU는 투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광범위한 조세조약 등을 통해 효과적 정보교환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조세행정에서도 높은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기재부는 "우리나라는 2018년까지 EU와 공동으로 현행 제도의 유해성 여부를 분석후 합의하에 제도개선을 검토하자고 제안했으나, 2018년말까지 개정 또는 폐지를 약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단에 포함됐다"며  또한 "평가과정에서 우리나라에게 제도를 설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적 적정성도 결여됐다"고 봤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외교부,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번 EU 결정에 범정부적으로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며 "OECD 회의 등 국제 회의에서 적극 우리 입장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성오 기자 pens1@biztribu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