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신분증스캐너' 특혜 논란...경실련 '이통3사와 KAIT' 고발
과기정통부 '신분증스캐너' 특혜 논란...경실련 '이통3사와 KAIT' 고발
  • 승인 2017.11.3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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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T,"내부적으로 파악중"
 
[비즈트리뷴]이동통신 가입시 명의도용과 신분증 위변조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지난해 12월 단말기 유통점에서 의무도입된 '신분증스캐너'에 대한 감사결과가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9월 18일부터 28일까지 종합감사를 한 결과 이동통신 유통망에 의무 도입한 신분증스캐너를 특정업체에게 독점 공급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나 관련자 징계처분을 21일 KAIT에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30일 "내부규정에 따라 1차적으로 처분요구를 한 것"이라며 "KAIT에서 1개월이내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있다"며 "KAIT에서 재심의 신청을 안하면 그대로 확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30일 KAIT관계자는 "내년 1월 중순까지 검토결과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며 "내부적으로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 종합적으로 파악중에 있다"고 밝혔다.

신분증스캐너 도입 당시 공급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과 도입 실효성,구입 강제로 인한 불공정거래행위 등 사회적 논란이 불거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9일 "이번 사건은 단순히 관련자 징계로 끝날 사건이 아니라,신분증 스캐너 도입시 제기됐던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의 계기가 돼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동통신3사와 KAIT를 대상으로 신분증 스캐너 업체 선정과정의 특혜와 경쟁사업자 배제,스캐너 강매에 따른 부당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적근거 없이 앞장서서 신분증 스캐너 도입을 추진하고,기업의 이익을 대변한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과 박노익 전 이용자정책국장을 형사고발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통신실명제와 신분증스캐너 의무화의 재검토 요구와 함께 정부는 이익단체인 KAIT 업무위탁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KAIT는 정부의 위탁을 받아 부정가입방지시스템,명의도용방지서비스,분실도난단말장치 조회시스템 등 통신이용자의 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KAIT는 이동통신3사와 단말기제조업자 등으로 구성된 이익단체이다.

또한, 경실련은 과기정통부가 감사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전성오 기자 pens1@biztribu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