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장들, "항공법 2조1호=문닫으면 운항중"
대한항공 기장들, "항공법 2조1호=문닫으면 운항중"
  • 승인 2015.01.21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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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의 최대 쟁점은 '항로변경여부'에 있다. 항로변경이냐, 아니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 그런만큼 조 전부사장 변호인단이나 대한항공측은 사활을 걸고 매달리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대한항공이 동영상을 공개하며 '변호인단 주장'을 옹호했다.

이 와중에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홈페이지에 대한항공과 조현아 변호인단의 논리에 찬물을 끼얹는 글이 올라왔다. 명쾌한 논리로 변호인단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07사번 부기장'이라는 아이디의 조종사는'대한항공 변호사들의 궤변'이라는 글을 통해 '항로는 고도 200m 이상 관제구역'이라는 조현아 변호인단 주장를 반격한다.

그는 "당신들 논리라면 고도 200m 이하 운항 중요 구간에서 테러리스트에 납치당했다면,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지 않았으므로 무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항공로는 비행기가 다니는 모든 길이라고 이해하면 된다"라고 정의한 뒤 "엔진을 켜지 않은 채, 토잉카(항공기 견인차)가 미는 푸쉬백도, 엔진을 켜고 지상 활주를 하는 택시(이착륙을 위해 계류장에서 활주로로 이동)도, 항공기가 날아다니는 비행길도 모두 항공로"라고 강조했다.

그는 "항공법 2조1호는 항공기 문을 닫으면 그 항공기는 운항 중이라고 정확히 명시하고 있다"며 "운항중인 항공기를 위력으로 돌린 건 명백한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이 조종사는 '주기장 내에서 17m 후진했다가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을 제일 잘 아는 변호사들이 할 말이 아니다. 음주운전을 1m 했든, 10㎞ 했든 음주운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변호사들을 훈계하듯 글을 맺는다.

"조 전 부사장이나 대한항공을 싫어해서가 아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이라며 "법조인들이 숭배하는 정의의 여신 '디케'가 왜 눈을 가리고 있는지 생각해보기 바란다" [비즈트리뷴=이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