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투기 581억원 추징ㆍ255명 추가 세무조사
국세청, 부동산투기 581억원 추징ㆍ255명 추가 세무조사
  • 승인 2017.11.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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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국세청이 서울 강남 재건축아파트 등의 집값을 잡기위해 부동산 투기혐의자 255명에 대한 3차 추가 세무조사에 나선다. 또한 1·2차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가 적발된 261명에 대해 581억원을 추징한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부동산거래 관련 세무조사 중간 결과 및 추가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최근 강남재건축아파트등의 가격상승과 이에 따른 부동산거래과정에서의 세금탈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8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탈세혐의자 58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그 중 세무조사가 마무리된261명에 대해 581억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에는 법인 수입금액을 개인 계좌로 입금 받는 방식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고,법인자금을 무단으로 유출해 서울시 강남구 소재 주택을 3채 취득하고, 또한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부동산 취득 자금 등으로 사용한 회사대표, 재력가인 모․외조모 등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서울시 서초구 소재 재건축 아파트 등 10억원대 부동산을 취득하고, 본인 거주 고급 아파트 전세금으로 사용했으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보건소 공중보건의가 포함됐다.

또한 고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동탄2신도시,전북혁신도시,부산 등의 아파트 분양권을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13회 이상 거래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분양권 양도소득을 탈루한 부부도 적발해 양도세 수억원을 추징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탈세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앞선 2차례의 세무조사 후에도 지속적으로 탈세 혐의를 분석해 검증하고 있다"며 "분석 결과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255명에 대해 28일 추가로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주택 가격 상승지역을 모니터링(정보수집)하고,FIU(금융정보분석원)혐의거래 정보 및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수집·분석해 왔다.

국세청이 밝힌 주요 세무조사 대상자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재건축입주권 등 다운 계약자△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자 중 탈세 혐의자△고액 부동산 취득시 고액 현금 거래자△사업소득 무신고 주택 신축판매업자△사업소득 누락을 통한 다주택 취득자 등이다.

[전성오 기자 pens1@biztribu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