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동영상 공개하며 '항로변경' 반박...왜?
대한항공, 동영상 공개하며 '항로변경' 반박...왜?
  • 승인 2015.01.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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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사건으로 항공보안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첫 공판이 지난 19일 열렸다. 이날 재판의 최대 쟁점은 항로변경죄였다.

만약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조 전 부사장으로서는 이것만은 피해가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조현아 변호인측은 항공기가 17m만 움직였으며 실제 하늘을 날지 않았기 때문에 항로변경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검찰은 항공보안법상 문이 닫힌 순간부터 '운항'에 해당하므로 항로변경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항공변경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20일 대한항공이 당시 동영상 화면을 공개하며 '항로변경이 아니다"라고 공식 해명에 나섰다. 대한항공측은 문제가 된 2014년 12월5일 KE086편 항공기의 푸시백 동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동영상에 따르면 항공기는 연결통로와 분리돼 엔진시동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잉카에 의해 후진한다. 주기장내에서 23초간 약 17m를 후진한 후 정지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대한항공은 "당시 항공기는 활주로는 물론 유도로로 이동하기 전이고 공항공단의 관리를 받는 주기장에서의 이동은 항로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항공기는 엔진 시동도 걸리지 않았고 17m 정도의 거리를 차량에 의해 밀어서 뒤로 이동하다가 돌아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측은 일반적으로 항공관련 법규에서 '항로'라는 개념은 항공로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해 고도 200m 이상의 관제구역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비즈트리뷴=이기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