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산책]땅콩사건 증인채택된 조양호 회장
[재계산책]땅콩사건 증인채택된 조양호 회장
  • 승인 2015.01.19 23: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이 곤혹스런 입장에 처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가 19일 열린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 상무, 국토교통부 김모 조사관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피고인(조현아)의 양형 부분과 관련해 재판부 직권으로 조양호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유ㆍ무죄는 검사나 변호인 측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할 부분이지만 조현아 피고인은 언제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창진 사무장의 경우에는 과연 대한항공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도 재판부의 초미의 관심사“라며 증인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박 사무장의 향후 거취에 대한 그룹차원의 입장을 직접 듣고, 이를 중요한 양형 요소 중 하나로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만일 조 회장이 증인채택에 불응하면 재판부는 증인채택을 취소하거나 과태료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조 전 부사장 등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30분 열린다.[비즈트리뷴=정윤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