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리 비행기' 결항, 신혼여행 어쩌나? "28일까지 수수료 없이 취소" 당분간 자제할 것
'발리 비행기' 결항, 신혼여행 어쩌나? "28일까지 수수료 없이 취소" 당분간 자제할 것
  • 최원형
  • 승인 2017.11.2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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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리 비행기 ㅣ 방송화면 캡처
 

[비즈트리뷴]`발리 비행기` 항공편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7일 인도네시아 발리섬의 아궁 화산 분출과 관련해 인천공항을 출발하는 덴파사르 응우라라이 공항행 여객기 전편이 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항공사들은 발리행 여객기에 탑승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모인 승객들을 대상으로 결항에 대한 안내를 전달하고 있다.

또한, 대한항공 관계자는 "화산 분출로 인해 결항을 결정했다"며 "덴파사르공항으로 출발 예정이던 여객기가 결항하면서, 발리를 출발하는 인천공항행 여객기도 결항됐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여행사 및 항공사들이 27일과 28일 출발하는 발리·롬복 여행객에게 취소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전해진다.

발리 아궁 화산은 지난 26일 분출 활동을 재개하면서 화산재가 3400m 높이까지 치솟으면서 직선거리로 약 60km 거리에 있는 발리 응우라라이 공항과 이웃한 롬복섬의 공항이 일시 폐쇄됐다.

주요 항공사들은 공항의 폐쇄 조치에 따라 결항을 결정하고, 외교부는 발리와 롬복 여행을 당분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최원형 기자 tree@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