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지분 소송전, 박찬구회장측 1승 챙겨
아시아나항공 지분 소송전, 박찬구회장측 1승 챙겨
  • 승인 2015.01.1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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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금호아시아나그룹의 형제간 갈등이 아시아나항공지분을 놓고 지속되고 있다. 박삼구회장과 박찬구회장간의 아시아나지분 소송에서 일단 동생인 박찬구 회장측이 1승을 거뒀다. 박삼구회장측은 판결문을 검토하며 항소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아시아나항공 지분소송의 배경?

금호그룹은 형제간 갈등으로 지난 2010년 워크아웃 돌입 직후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으로 분리된다. 당시 계열분리를 하면서 박삼구 회장은 금호석유화학 주식을, 박찬구회장 계열의 금호석유화학은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서로 매각하기로 채권단과 합의한다. 

아시아나항공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주력회사로 박삼구회장 산하의 금호산업 등이 30.10%를 보유하고 있고, 박찬구회장 산하의 금호석유화학이 12.61%, 산업은행이 6.25%를 보유하고 있다. 박찬구 회장측에서는 신경쓰이는 대목이 아닐수 없다. 아군진영에 적군이 둥지를 튼 격이기 때문이다. 특히 박삼구 회장은 당시 2010년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이듬해 11월 박삼구 회장, 박세창부사장 등 이 보유중이던 금호석유화학 주식을 모두 매각처분했다. 하지만 금호석유화학은 아직 아시아나항공 주식 12.6%를 보유중이다. 그러자 박삼구회장측이 아시아나지분 매각을 이행하라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한 건이다.

◇1심 재판부의 판단 "팔지않아도 된다"

재판부는 박찬구 회장측의 손을 들어줬다.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팔지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금호산업)와 피고(금호석유화학) 사이에 (아시아나항공) 주식양도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증거가 없다. 본 건 주식양도에 대한 계약 당사자간 일치된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채권단에 앞으로 주식시장 상황을 고려해 주식매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것만으로 피고가 주식 양도에 합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합의에서 주식의 양도 대금이 중요한 부분인데, 양도 대금을 특정하는 기준을 정했다고 볼 수 없고 대금을 정하기 위한 노력이나 협조를 하지도 않았다”며 "원고는 양도대금이 시가와 같은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피고는 경영권 프리미엄 없이는 시가로 매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 객관적 의사합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양측 반응은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금호석유화학은 "아시아나항공의 2대 주주로서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가치 훼손방지를 위해 정당한 의사표시를 해왔으며, 2014년 3월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에서 불법하고 부당한 절차에 의한 박삼구 회장의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선임에 이의를 제기했다. 본 건은 이에 맞대응 차원에서 시작된 무리한 소송이었다"며 법원결정을 환영했다.

금호석유화학측은 "채권단(산업은행)과의 합의서는 2010년 2월 금호그룹이 워크아웃(금호석유화학은 자율협약)에 들어갈 당시, 채권단이 지배주주들에게 사재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며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을, 박삼구 회장이 금호타이어를, 채권단은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을 각각 경영하기로 합의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또 "(박찬구 회장의) 협조의무가 박삼구 회장의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경영권의 부당한 장악 협조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 지분은 회사와 주주에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항소여부를 검토하면서도 금호석유화학측에 지분매각 이행을 거듭촉구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금호석유화학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기로 한 합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번 판결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번 판결과는 별도로 금호석유화학은 그동안 수차례 말을 바꿔가며 지분매각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최근에는 아시아나항공 주가가 낮아 매각에 따른 손실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지분매각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하지만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주가가 많이 올라 충분한 차익실현이 가능한 만큼 보유지분을 조속히 매각,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를 없애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금호석유화학은 2012년말 채권단 자율협약을 종료하고 6개 계열사와 함께 금호석유화학그룹으로 새출발했다. 금호산업은 2014년 시한이었던 워크아웃을 2년 연장하고 1월말 채권단 지분(57.6%) 매각을 앞두고 있다. [비즈트리뷴=정윤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