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사무장 "부당징계" vs 대한항공 "전혀 차별대우 한 적 없어"
'땅콩회항' 사무장 "부당징계" vs 대한항공 "전혀 차별대우 한 적 없어"
  • 승인 2017.11.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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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사무장, 재평가서 자격 미달 논란
[비즈트리뷴] '땅콩 회항' 사건에 연루됐던 박창진(사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업무상 불이익을 토대로 법원에 부당징계 소송 할 예정인 가운데 대한항공 측은 "부당한 차별대우나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사무장은 20일 서울 강남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땅콩회항 사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라인 관리자로 일하던 사람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반승무원으로 강등시키는 대한항공의 행위는 부당한 징계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대한항공의 이러한 처사는 땅콩회항 사건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조치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 비즈트리뷴 DB
 
대한항공 측은 이에 대해 "박창진 사무장 복직 이후 회사 사규에 따라 보직 등 인사 처리를 해왔다"며 "박 사무장을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사무장 자격은 전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부여되는 것으로 대한항공은 팀장이 되기 위해 '방송A자격(한국어 방송시험 90점 이상 & 영어 방송시험 90점 이상)'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 측은 "박창진 사무장의 경우 지난 2014년 3월 재평가에서 A자격을 취득하지 못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 대응할 예정"이라고 피력했다.

[ 김려흔기자 eerh9@biztribu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