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의원, 건설 부자재 단속강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일표 의원, 건설 부자재 단속강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대표발의
  • 승인 2017.11.2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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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의원
 
[비즈트리뷴]최근 막대한 인적·물적피해를 야기한 포항 지진으로 건설자재·부재의 안전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갑)은 20일 부적합 건설부자재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단속을 강화하는 ‘사법경찰직무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일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부적합 건설부자재 사용을 막고 품질 확보 준수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 분야의 안전 단속 인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최근 지진 발생으로 인한 건축물 안전 우려와 저가 건설부자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의원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실시된 국토교통부의 건축안전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건축공사현장 802개소 중 130개 현장의 구조설계 등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어 안전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면서, “건설부자재 활용 시 중량 미달 등의 부적합 자재 사용, 원산지 표시 위반, 품질 관련 증명서류 위변조 등 품질확보의무 미준수 사례가 많아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건설현장의 부적합 건설부자재 사용에 대한 단속은 국토교통부와 지방국토관리청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인력의 부족과 전문성 및 권한의 부족으로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의 범위에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건설안전 관련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추가하고, 그 직무와 수사관할 범위에 '건축법'에 규정된 범죄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된 범죄’를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홍의원은 개정안을 제출하며 “건설안전은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분야로 엄격한 안전관리가 요구되기 때문에 철저한 단속이 필요함에도 지금까지는 단속 전담 인력과 권한이 부족해 제대로 단속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포항 지진 사태에서 보듯이 건축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 설계·시공 안전을 강화하고 부적합 건설부자재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성오 기자 pens1@biztribu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