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항공권 예약변경·취소수수료 일주일간 일괄 면제
대한항공, 항공권 예약변경·취소수수료 일주일간 일괄 면제
  • 승인 2017.11.1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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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보잉787-9
 

[비즈트리뷴] 대한항공은 포항지역 지진으로 인해 오늘 실시 예정이었던 2018년 수학능력시험이 오는 23일로 일주일 연기됨에 따라 국내선과 국제선 전 항공편에 대해 일주일간 항공권 변경·환불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출발일 기준으로 11월 16일부터 23일까지 운항하는 전 항공편을 대상으로 예약부도 위약금, 재발행 수수료 및 환불위약금을 일괄 물리지 않는다. 대상은 수험생 본인 및 동반 가족까지로 제한된다.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표 사본 및 가족 증빙 서류를 제출 해야 한다. 단, 스카이패스 회원으로 가족 등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대한항공의 이번 수수료 면제 결정은 국가적 고통에 동참하고,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권안나 기자 kany872@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