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땅콩회항 조현아 구속기소…공무집행방해 혐의추가
檢, 땅콩회항 조현아 구속기소…공무집행방해 혐의추가
  • 승인 2015.01.0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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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땅콩 회항'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7일 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이날 오후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조 전부사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존 지난달 24일 사전구속영장 청구 당시 적용했던 항공보안법 위반(항공기항로변경·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 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조 전 부사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며 '사건 당시 비행기가 이동중인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항공기가 출입문을 폐쇄한 이후에는 사실상 운항이 시작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놓고 법정에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새로 추가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조 전부사장이 사건 이후 여모(58) 대한항공 객실승무담당 상무와 공모해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하게 하는 등 조직적 은폐·조작, 조사 관련 자료를 빼내 국토교통부의 부실조사를 초래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 수사결과 조 전부사장 본인 역시 국토부 조사에서 허위로 진술하는 한편 여 상무로부터 국토부 조사내용과 사무장 및 1등석 승객을 회유한 내용 등을 보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회사 차원의 조직적 국토부 조사를 방해한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고 받고 지시성 질책을 계속한 부분도 확인됐다.

검찰과 국토부의 이번 사건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 상무와 김모(55) 국토부 조사관도 조 전부사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다. 여 상무에게는 증거인멸, 증거은닉, 강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이 적용됐다. 김 조사관은 지난달 8일과 9일 국토부 조사직후 여 상무에게 조사 결과와 향후 계획을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검찰은 "승객 247명이 영문도 모른 채 연착이라는 피해를 입었다. 회항의 책임을 전적으로 승무원 등에게 전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물론 불법적 지시를 강요받은 직원들 모두 회복하기 힘든 2차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대한항공의 신뢰에 커다란 손상을 입혔고 국가 위신도 크게 실추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대한항공이 국토부 직원들에게 '무료좌석 승급'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 등 이른바 '칼피아'와 관련 수사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대한항공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구속 기소와 관련해 "별도로 밝힐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비즈트리뷴=이기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