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의원, "캠코 국세체납 위탁징수, 수수료 수익보다 관리비 지출 많아"
김선동의원, "캠코 국세체납 위탁징수, 수수료 수익보다 관리비 지출 많아"
  • 승인 2017.10.27 15: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즈트리뷴]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국세 체납자가 해마다 늘어 지난 5년 새 15만명에 달하고 있지만, 체납된 국세를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최근 5년동안 체납액의 1.1% 수준의 징수실적만 거둬 업무개선이 필요하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체납자의 거소불명, 연락두절, 해외이민 사유로 징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강남에 배우자명의로 8억원 전셋집에 거주하면서도 체납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15년 국세징수결정액 237조원 가운데 체납발생액은 26.6조원(징수액 대비 11%), 이월금액을 제외한 체납금액도 18.7조원(징수액 대비7.9%)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체납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국세청은 2013년부터 국유재산과 공공기관 부실채권 매각·관리 등 국가자산 종합관리기관 역할을 하고 있는 캠코에게 징수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체납국세 징수율이 1.1% 수준에 불과하여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체납국세 징수 실적이 너무 낮다.
가장 큰 문제는 2013년 캠코의 체납국세 징수 전담인력이 29명에서 2017년에는 36명으로 증가했고, 금년 7월부터는 콜센터 직원 12명을 추가로 채용하면서 수수료로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전담인력 운영비가 더 많은 상황이라는 점이다.
 
최근 5년간 수수료 수익은 62.7억원이었으나 지출 운영예산은 73억원에 달하고 있고 콜센터 직원 12명이 별도의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운영예산은 더 많이 소요될 예정이다.
 
업무추진 방식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캠코의 성과목표 달성현황 자료만 놓고 보면 위탁징수 목표를 설정한 2014년부터 매년 100% 이상 달성하고 있다고 보고하여 지표상으로는 아무런 문제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당초 목표 설정을 낮게 설정해 놓아서 달성 가능했던 수치일 뿐이고, 징수실적이 낮아 2013년부터 2015년 국정감사에 매번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근본적으로는 캠코의 경우 채무자 관계인에 대해서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할 수 있는 관계인 질문권의 법적근거 조차 없이 징수실적 개선이 요원하다는 것이다.
 
현행,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1항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해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관계인에 대한 연락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체납국세를 위탁징수하고 있는 캠코의 경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 채권추심자도 아니고, 국세징수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세공무원도 아니어서 채무자 주변 관계인에 대한 간단한 질문조차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김선동 의원은 "국세체납 위탁징수는 2012년 제도 도입 단계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국정감사에서 징수실적 개선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며,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조사권한 확대를 위한 체납자 관계인에 대한 질문권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안나 기자 kany872@biztribu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