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의원은 "자산관리공사는 임직원을 위한 맞춤형 복지카드 협약을 맺고, 그 대가로 해외여행을 포함한 각종 경제적 혜택을 제공받고 있었는데, 개인의 카드사용실적에 따른 적립금(총 2억 5백만원)과 함께 매년 해외연수라는 명목으로 공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며 "해외여행지는 모두 관광지로 2013년 일본 북해도, 2014년 태국(방콕, 파타야), 베트남(하노이, 하롱베이), 2015년 중국 해남도, 2016년 베트남 다낭, 2017년 태국 카오락을 다녀왔으며, 1인당 약 156만원의 비용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공짜 해외여행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됐는데,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1인당 약 156만원의 비용이 든 자산관리공사의 공짜 해외여행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자산관리공사가 공짜 해외여행을 제공받은 행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려흔기자 eerh9@biztribun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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