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원 '프렌치 불독' 입마개 대상 아냐…입마개 대상 견종은? 도사견·아메리칸 펫불테리어 등
최시원 '프렌치 불독' 입마개 대상 아냐…입마개 대상 견종은? 도사견·아메리칸 펫불테리어 등
  • 김정연
  • 승인 2017.10.2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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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시원 프렌치불독 ㅣ 최시원 SNS 캡처
 
[비즈트리뷴] 슈퍼주니어 멤버 최시원의 애견 프렌치불독이 한일관 대표를 물어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논란을 일으키며 반려견 관리 규정 강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할 경우 입마개를 하지 않아도 대부분 불법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는 ‘맹견 6종’에 해당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현재 ‘맹견 6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그 잡종,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 에 해당한다.    


소유주가 이들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는 목줄과 입마개를 해야 한다. 단 태어난 지 3개월 미만의 맹견은 입마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문제가 된 한일관 대표를 문 견종은 ‘프렌치 불독’ 으로 현행법상 맹견이 아니다.  


그러나 맹견 뿐 아니라 프렌치 불독을 비롯해 다양한 반려견 견종에 의해 물림 사건이 잇따르며 입마개 규정 강화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정연 기자 tree@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