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기간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의뢰한 전체건수가 361건인데 이중 56건이 가상화폐 관련된 혐의였다.
유사수신 행위는 현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면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가상화폐의 경우 유사수신 규제법에 정의와 금지행위가 현재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금융당국은 관련법에 따른 조사권한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또 아직 유사수신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유사수신 규제법 개정을 통해 향후 유사수신 등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그 시기는 아직 명확치 않다.
이와 관련 홍일표 의원은, “현재 금융당국은 유사수신 혐의업체에 대한 조사권한이 없다”면서, “제도와 조직을 정비해서 “가상화폐 관련 투기성 거래, 범죄노출 문제에 범정부적으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은 얼마 전 자금조달 행위(ICO)를 전면 금지시켰고, 미국, 싱가포르, 홍콩 등도 ICO규제 등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전성오 기자 pens1@biztribun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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