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의원 "달리는 흉기’자동차 불법개조…5년간 10만대 적발"
황희 의원 "달리는 흉기’자동차 불법개조…5년간 10만대 적발"
  • 승인 2017.10.1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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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위반 86,943대, 불법 튜닝 17,581대
[비즈트리뷴]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불법 튜닝한 자동차 10만여 대가 적발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이 17일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자동차 불법개조로 10만 4,524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개조는 총 8만 6,943대가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방향지시등ㆍ전조등 등 등화장치의 광원(전구)을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HID, 파란색 전구 등으로 변경한 ‘등화상이’가 25,568대로 전체의 29.4%를 차지했고,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등화장치(서치라이트, 스마일등, LED 등화)를 설치해 야간 운행 시 다른 자동차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 등화장치 설치’가 17,241대(19.8%), 후부 반사지 미설치 14,694대(16.9%), 등화착색 4,340대(4.9%) 순으로 많았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을 위반한 불법 튜닝은 총 17,581대가 적발되었는데, 유형별로는 격벽 제거 후 좌석 설치가 7,635대로 전체의 43.4%를 차지했고, 이어 승차정원 임의변경, 조향장치 임의변경 등 6,665대(37.9%), 배기관 개조 2,044대(11.6%), 승합유형 변경 715대(4.0%), 타이어 돌출 341대(1.9%) 순으로 많았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운행 중인 불법 개조 차량은 약 50만 대로 추정되고, 이는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약 2.4%에 달하는 수치다.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튜닝을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황희 의원은 “고광도전조등(HID)은 일반 전조등보다 빛이 28배나 강해 맞은편 운전자의 눈을 4초간 멀게 해 시속 80km로 주행시 74m 정도 제동거리가 늘어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도로 위 불법개조 차량은 운전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달리는 흉기’인 만큼 적극적인 단속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성오 기자 pens1@biztribu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