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는 10월 10일 기준 총 5,772명으로, 이 중 사망자는 1,259명에 이를 만큼 피해규모가 광범위하다.
현행법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제정됐으나 구제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등 개정을 통해 개선해야 할 과제들이 여럿 존재하는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보다 실질적으로 폭넓은 지원을 목표로 주요 내용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구제계정에 정부가 출연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며, 피해자구제위원회 구성 다양화와 함께 피해자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이 특징이다.
또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삭제해 구제급여의 지급조건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의 소멸시효 적용 제외 등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함으로써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우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원활히 하고,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의 역할에 책임을 강하게 부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성오 기자 pens1@biztribun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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