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보험사, 환자 대신 위법 진료비 반환 요구 불가"
대법원 "보험사, 환자 대신 위법 진료비 반환 요구 불가"
  • 류지수 기자
  • 승인 2023.03.19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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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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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안전성·유효성 확인이 불가한 진료를 하고 환자에게 진료비를 받았더라도, 해당 진료에 대한 실손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환자 대신 진료비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보험사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진료비 반환 청구를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의사 B씨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환자들에게 유방 양성 종양 조직을 적출하는 ‘맘모툼’ 시술을 진행해 진료비로 총 8300여만원을 받았다. A사는 자사 실손보험에 가입한 해당 환자들에게 8000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후 A사는 맘모툼을 이용한 시술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아 진료비 청구가 제한되는 '임의비급여 진료'이고,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관련법령에 위반된다며 2019년 의사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A사는 의사 B씨가 환자에게 받은 진료비가 부당이득금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부당이득이 아니라면 의사 B씨의 부당 진료로 손해를 입은 A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A사의 주장을 기각했다. 보험사가 의사에게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없다며 이에 관한 청구를 각하했다. 손해배상 청구 역시 의사가 보험사에게 지켜야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비즈트리뷴= 류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