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의원 "총기ㆍ실탄 갖고 비행기 탑승시도 해마다 수백 건 적발"
황희 의원 "총기ㆍ실탄 갖고 비행기 탑승시도 해마다 수백 건 적발"
  • 승인 2017.10.0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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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황희 의원실]
 
[비즈트리뷴] 이번 추석연휴에  최대 195만 명 이상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과정에서 총기ㆍ실탄을 갖고 비행기 탑승시도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해마다 수백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기ㆍ실탄ㆍ도검 등 안보위해물품, 흉기류 및 폭발ㆍ인화성류 등 기내반입 금지물품의 적발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총기류, 실탄류, 도검류 등 안보위해물품 2,819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항공보안법 제10조 및 국가항공보안계획에 따르면, 총기류, 폭발물이나 폭약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각종 화학제품, 총기 제작이 가능한 부품류(방아틀, 총열 등) 등을 항공기에 반입 하는 것은 불법이다.

안보위해물품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국정원, 경찰 등 합동심문을 통해 소지경위, 소지목적, 테러 용의점 등을 조사하게 된다.  

총기류는 2012년 11건, 2013년 6건, 2014년 5건, 2015년 7건, 2016년 3건이 적발되었고, 올해에도 2건이 적발되는 등 총 34건이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됐다. 실탄류 역시 2012년 219건에서 2013년 245건, 2014년 260건, 2015년 334건, 2016년 281건이 적발되었고, 올해 8월까지 144건 등 총 1,483건이 적발됐다.

황희의원은 총기와 실탄을 소지한 채 항공기 내에 탑승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기충격기ㆍ가스총ㆍ석궁 등도 2012년 108건에서 2013년 122건, 2014년 53건, 2015년 87건, 2016년 313건, 2017년 8월까지 193건 등 총 876건이 적발됐고, 칼날 15cm 이상인 도검류도 2012년 52건, 2013년 65건, 2014년 71건, 2015년 128건, 2016년 98건, 올해 8월까지 12건 등 최근 5년간 426건이 적발됐다.
 
또한, 항공보안법 제21조에 따른 항공기내 반입금지 생활용품 적발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총 12,920,275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모사 총기류가 25,343건, 가위ㆍ도검류 1,114,834건, 공구ㆍ흉기류 143,025건, 폭발ㆍ인화성류 289,630건, 화학물질 458건, 라이타 835,225건, 비활성탄 13,482건, 액체류 7,782,334건, 겔류 2,006,095건, 스프레이류 261,776건, 음식물류 448,070건 등이었다.

황희 의원은 “총기와 실탄, 가스총 및 전기충격기, 석궁 등 안보위해물품은 공항은 물론 항공기내까지 반입 된다면 테러 등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인천공항에서 안보위해물품, 반입금지물품의 항공기내 반입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항공보안에 구멍이 뚫리지 않도록 보안검색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전성오 기자 pens1@biztribu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