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특허청,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 조정 성립률 '저조'...전담인력 '고작 1명'"지적
김정훈, "특허청,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 조정 성립률 '저조'...전담인력 '고작 1명'"지적
  • 승인 2017.10.0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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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의원 [사진제공:김정훈 의원실]
 
[비즈트리뷴]특허청이 산업재산권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 조정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특허청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신청 및 조정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난 2012년에서 2016년까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조정건수는 총80건이며, 이 중 분쟁조정이 불성립된 건수는 58건(72.5%),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22건(27.5%)에 불과했다.

조정 성립률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에는 분쟁조정 성립률이 신청 2건에 조정2건으로 100% 성립률을 보였지만, 2013년 신청 3건 조정 2건 약67%, 2014년 신청 11건 조정 2건 약18%, 2015년신청 17건 조정 8건 약47%, 2016년 신청 47건 조정 8건 약17%으로 2015년 대비 2016년 분쟁조정 성립률은 대폭 감소했다.

지난 2012년~2016년까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특허 대상별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분쟁 조정 신청 80건 중 산업재산권 분야 신청이 70건(87.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직무발명 분야 10건(12.5%)이었다.

산업재산권 분야 신청 70건 중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19건(약27%)이었으며,직무발명 분야는 10건 중 3건(30%)만 분쟁 조정이 성립됐다.

김정훈 의원은 “매년 산업재산권분쟁조정 신청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향후 지속적인 수요증가가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특허청 내 전담 운영인력은 1명밖에 되지 않아 산업재산권 분쟁 상담, 사건 조사 및 홍보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운영인력 충원을 위한 예산확보를 진행하고, 제도개선 등을 통해 산업분쟁 조정 성립률 제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전성오 기자 pens1@biztribu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