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특허청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신청 및 조정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난 2012년에서 2016년까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조정건수는 총80건이며, 이 중 분쟁조정이 불성립된 건수는 58건(72.5%),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22건(27.5%)에 불과했다.
조정 성립률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에는 분쟁조정 성립률이 신청 2건에 조정2건으로 100% 성립률을 보였지만, 2013년 신청 3건 조정 2건 약67%, 2014년 신청 11건 조정 2건 약18%, 2015년신청 17건 조정 8건 약47%, 2016년 신청 47건 조정 8건 약17%으로 2015년 대비 2016년 분쟁조정 성립률은 대폭 감소했다.
지난 2012년~2016년까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특허 대상별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분쟁 조정 신청 80건 중 산업재산권 분야 신청이 70건(87.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직무발명 분야 10건(12.5%)이었다.
산업재산권 분야 신청 70건 중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19건(약27%)이었으며,직무발명 분야는 10건 중 3건(30%)만 분쟁 조정이 성립됐다.
김정훈 의원은 “매년 산업재산권분쟁조정 신청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향후 지속적인 수요증가가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특허청 내 전담 운영인력은 1명밖에 되지 않아 산업재산권 분쟁 상담, 사건 조사 및 홍보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운영인력 충원을 위한 예산확보를 진행하고, 제도개선 등을 통해 산업분쟁 조정 성립률 제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전성오 기자 pens1@biztribun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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