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정감사제 국회 본회의 통과...2020년부터 적용
'6+3' 지정감사제 국회 본회의 통과...2020년부터 적용
  • 승인 2017.09.29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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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상장회사에 대해서 6년간 외부감사인 자유선임후 3년 동안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6+3’지정 감사제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개정안은 오는 2019년이 개정안 시행일로 앞으로 상장사들은 2020년부터 외부감사인을 지정받게 된다.

대형 분식회계 사건이 반복됨에 따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작년부터 외부감사를 강화해  회계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주기적 지정제는 작년 11월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내용이다.

분식회계 방지를 위해서는 회계감사인의 독립성이 전제돼야 하나, 외부감사 업무의 특수한 성격으로 인해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였다.

이런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대안이 이번에 채택된 주기적 지정제이다.

수년 전부터 지정제도와 자유선임제를 혼합한 혼합선임제 도입을 주장해 온 채이배 의원은 이번 법 개정에 대해  “주기적으로 감사인이 지정될 경우 시장의 계약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자유선임한 감사인이 결과적으로 지정감사인에 의해 사후 검증을 받게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정부 개입으로 회계신뢰도 제고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합리적인 주기적 지정제 도입으로 한국회계제도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전성오 기자 pens1@biztribu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