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임산부 안마 프로그램’ 특허 등록
바디프랜드 ‘임산부 안마 프로그램’ 특허 등록
  • 승인 2017.09.2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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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디프랜드 제공
 
[비즈트리뷴] 헬스케어 그룹 바디프랜드(대표 박상현)가 임산부의 건강 관리를 지원하고자 안마의자에 적용한 '임산부 프로그램(임산부를 위한 마사지 기능이 탑재된 안마의자 / 특허 제10-1780304호)'이 특허로 등록됐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바디프랜드는 임산부의 허리 및 다리부 통증 개선, 근육 이완과 부종 방지, 스트레스 등 불안감 완화를 위해 지난 2월 임산부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개발에는 전문의들이 소속된 메디컬R&D센터와 기술연구소가 힘을 합쳤다.
 
임산부 프로그램은 임산부들이 주로 호소하는 허리와 골반, 다리부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마사지에 초점을 맞췄다. 원활한 혈액순환 유도로 임산부가 편안함을 느끼고, 태아에 공급되는 혈액도 정체되지 않도록 했다.   
 
안마 방식은 임산부와 태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두드림을 제외했다. 대신 지압과 주무름 위주로 부드럽고 느린 패턴의 마사지가 진행되도록 했다. 임산부와 태아가 울림, 강한 압박 등으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마사지 방식과 강도를 최적화해 근육과 피로를 풀어주는 방식이다.
 
조수현 바디프랜드 메디컬R&D센터장(정형외과 전문의)은 "미국의 의학전문지나 미국임신협회(APA) 등 국내외에서 마사지가 임산부의 건강 관리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여러 차례 소개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안마의자가 인체에 미치는 의학적 효능을 지속적으로 입증해 마사지 제공을 넘어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헬스케어 제품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바디프랜드는 올해 8월 기준 특허와 디자인 등 지적재산권 600개(국내 443개+해외 157개)를 출원, 이 가운데 370개(국내 300개+해외 70개)에 대해 등록을 마쳤다.

 
 
 


[김려흔기자 eerh9@biztribu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