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욱,"일제에 빼앗긴 독립유공자 재산,국가 보상 추진"
지상욱,"일제에 빼앗긴 독립유공자 재산,국가 보상 추진"
  • 승인 2017.09.22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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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욱 바른정당 의원 [사진제공:지상욱 의원실]
 
[비즈트리뷴]일제강점기때 일본이 강제로 빼앗아간 독립유공자의 땅이나 재산을 돌려주도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바른정당 지상욱의원은 22일 독립유공자의 피탈재산이 독립유공자 본인 및 유족에게 회복 및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국가는 친일파가 생성한 토지 등 재산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고 있는 반면,독립유공자들이 억울하게 빼앗긴 재산에 대해서는 원상태로 환원되지 않고 있다.

이번 특별법안은 독립유공자들이 일제에 강제로 빼앗긴 재산을 독립유공자나 그 후손에게 돌려주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독립유공자 재산환원 민사재판 시,민사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재산환원과 관련된 업무는 국가보훈처가 맡는다.
 
또한 보상금 결정에 있어 보상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산권 회복이 불가능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제에 뺏긴 독립유공자의 재산을 국가가 돌려주는 법안은 지난 17대 국회이후 지속적으로 발의되어 왔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형평성의 문제, 소급입법의 문제,재원 마련의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지 의원은“독립유공자들의 재산이 일제에 의해 수탈당한 뒤 지금까지 국가로부터 그 어떤 구제도 받지 못했고 그 후손은 지금까지 명예와 권리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이를 회복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점은 국가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정부가 친일행위자의 재산을 회수한 것과 같이 독립유공자의 재산을 본인이나 유족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법안발의 이유를 밝혔다.

[전성오 기자 pens1@biztribu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