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금감원 '채용비리' 등 52건 위법 부당행위 적발
감사원, 금감원 '채용비리' 등 52건 위법 부당행위 적발
  • 승인 2017.09.22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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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감사원이 금융감독원의 채용비리,차명계좌 주식거래 등 총 52건의 위법 부당행위를 적발했다.

감사원은 20일 지난 2014년 이후 금감원의 업무 전반을 감사한 '금융감독원 기관운영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차명계좌를 사용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2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올해 3월13일부터 4월 21일까지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기간 중 최근 5년간 기업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임직원 138명(23명은 금융거래정보 제공 미동의로 제외)의 신고 통지 의무 준수를 점검한 결과 이중 50명이 규정에 어긋난 주식거래를 일삼았다.

금감원  A국 산하의 팀에 있던 B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기의 계산으로 장모 C씨 명의의 계좌를 통해 20013년 2월부터 2016년 12월말까지 모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등 매매금액 734억 9700만원, 매매횟수 7,244회)하는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한 신고 통지의무 미준수 내역' 중 금융감독원 직원 2명이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제1조를 위반해 타인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해 자기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16명이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위한 계좌를 신고하지않거나 매매 내역을 통지하지 않았다. 또 32명은 비상장주식 취득 및 보유 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거래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직원 23명 등 이번 감사시 점검대상에서 제외된 임직원에 대해서도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한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는 2016년도 5급 신입 일반직원 채용업무에서 금감원 국장이었던 A씨가 채용예정인원이 경영학 법학 경제학으로 되어있는 가운데, 지인으로부터 경제학 분야 지원자 B씨에 대한 합격문의를 받고 B씨가 필기시험에 불합격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경제학,경영학, 법학 등 3개 분야에서 채용 예정인원을 1명씩 늘려 B씨등 6명이 필기전형에 추가합격했다.

채용 예정인원은 11명으로 필기전형 합격자는 2배수인 22명을 잡고 있었다. B씨 등 추가 필기합격자 3명은 최종면접을 거쳐 합격했다.

20일 금융감독원은 "감사원이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지적한 제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강도 높은 내부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성오 기자 pens1@biztribu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