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여성은 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와 방송 인터뷰를 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조정래 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 참석한 A씨 측 변호인은 "성폭행 사건에서 박유천에 대한 조사만 많이 이뤄졌다"면서 "A씨는 경찰 단계에서 한 번 조사가 있었고, 대질심문이나 거짓말탐지기 등 일체의 수사가 진행된 게 없다"고 전했다.
이어 "과연 A씨가 공정한 수사에 노출되어 있었는지 확신하기 힘들다"면서 "다수 배심원들의 보편성에 입각한 판결을 받고 싶다"고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유를 밝혔다.
[김정연 기자 tree@biz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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