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더치페이, 한명이 대표 결제 가능…"줄서서 시간보 낼 필요없어"
신용카드 더치페이, 한명이 대표 결제 가능…"줄서서 시간보 낼 필요없어"
  • 승인 2017.09.2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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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invertopedia
 

[비즈트리뷴]앞으로 신용카드로 더치페이를 할 때 직장인들이 더 이상 계산대 앞에 줄서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어졌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신용카드로 더치페이가 가능해짐에 따라 대표로 누군가 한명이 결제한 뒤 사후에 분담결제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한 명이 총액을 결제한 뒤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일행에게 더치페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규정이 개선됨에 따라 이젠 결제와 송금·인출이 모두 가능한 선불식카드 출시가 허용되고 화물운송대금의 신용카드결제가 편해져 화물운송차주는 종전보다 20∼25일 빠르게 운송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8개 신용카드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금융감독원, 여신협회와 검토한 결과 이런 내용의 후속 조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미 김영란 법 시행이후 비즈니스 산업 전반에 더치페이가 대중화 되었지만 신용카드 관련 규정으로 더치페이 계산시 시간이 오래걸려 많은 직장인들이 불편함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 카드사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에 따른 후속조치로 한 명이 대표로 결제한 뒤 앱으로 일행에게 각자의 몫을 결제하도록 청구하면 일행은 카드 앱의 ‘신용카드 결제’ 기능으로 승인하는 방식을 전격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관련 규정 개선에 따라 더치페이를 신용카드로 할 경우 다른 송금방식을 이용할 때와 달리 소득공제 혜택 배분도 가능하게 했다.

금융위는 또 결제와 송금·인출이 모두 가능한 선불카드 출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선불카드를 쓸 경우 결제용과 송금·인출용을 각각 발급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 개만 발급받으면 계좌이체 등으로 충전한 뒤 언제든 인출·송금할 수 있고 신용카드 가맹점 어디서나 결제 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선불카드는 대학생 등이 용돈을 받을 때 주로 활용됨에 따라 이번 안에 대한 혜택을 누리는 연령층의 폭이 넒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는 카드사가 화물운송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고지하고, 신용카드로 수납해 화물운송차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해 화물운송대금의 카드결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화물운송대금은 주로 현금으로 결제돼 화물운송차주는 운송후 대금을 받기까지 약 30일이 걸렸다. 게다가 매 운송시마다 화물운송차주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보내야 해발송비용과 불편이 야기됐다.

하지만 앞으로 화물운송대금이 카드로 결제될 경우 화물운송차주는 종전보다 20∼25일 빨리 운송대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 작성이나 송부 등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 외에도 카드사가 약관을 변경할 때 이를 문자메시지로 고지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휴면카드의 자동해지 기준을 거래정지 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윤민경기자 bnb826@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