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IBK 사모펀드, 금호고속 대표해임 법적공방 조짐
금호아시아나-IBK 사모펀드, 금호고속 대표해임 법적공방 조짐
  • 승인 2014.11.1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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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투자증권-케이스톤 사모펀드(PEF)가 지난 12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사측의 김성산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PEF측의 김대진, 박봉섭 씨를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자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 주목된다.  16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IBK투자증권-케이스톤 사모펀드(PEF)가 김성산 금호고속 대표를 해임한 것은 불법"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고속 지분 매각 계약 중 대표이사 선임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맡도록 돼 있다"며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우선매수권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며 대표이사 선임에 대해선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대표이사 해임은 절차상의 하자 및 SPA(주식매매계약)을 위반한 사항으로 불법적 해임인만큼 무효다"고 덧붙였다.
 
반면 금호고속 대주주인 IBK투자증권-케이스톤 사모펀드(PEF)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고속 인수후보들에게 인수전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IBK투자증권-케이스톤 사모펀드(PEF)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고속 매각을 방해하고 PEF의 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주주 및 이사의 기본적인 정보 접근권을 침해했다"며 "매각 방해 행위로 인해 금호고속 기업가치가 훼손될 경우 금호터미날이 PEF에 출자한 후순위 지분의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IBK투자증권-케이스톤 사모펀드(PEF)는 금호그룹측의 매각 방해 행위가 지속되면 형사상 고소·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IBK투자증권-케이스톤 사모펀드(PEF)는 조기에 금호고속을 매각해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원리금을 돌려줘야 하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고속 매각 절차를 방해한 적이 없으며 정당한 절차에 의해 가격이 제시되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IBK투자증권-케이스톤 사모펀드(PEF)의  불법적인 대표이사 해임에 대해 법적다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내년 2월 이전까지 우선매수청구권을 갖고 있는 만큼 금호고속 인수를 추진할 방침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대우건설과 대한통운 인수로 재무구조가 악화되자 지난 2010년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2012년에는 그룹 모태인 고속버스사업을 분리해 사모펀드에 매각했다.   당시 박삼구 회장측은 금호터미널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차후 자금 상황이 좋아질 경우 그룹이 금호산업을 되찾아올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을 마련해뒀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그룹의 뿌리인 금호고속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비즈트리분=이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