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배임 혐의' 조양호 한진 회장, 경찰에 소환
'30억 배임 혐의' 조양호 한진 회장, 경찰에 소환
  • 승인 2017.09.20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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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양호 한진 회장 l 대한항공.
 

[비즈트리뷴] 30억원대 회사 자금은 자택 인테리어 공사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됐다.

조 회장은 아내 이명희씨와 함께 2013년 5월부터 2014년 8월 사이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용 30억원 가량을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의 인천 영종도 그랜드하얏트 호텔 신관 신축 공사비에 전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업체는 영종도 호텔을 공사한 업체와 같은 곳이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나온 조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하다 조사실로 향했다.

조 회장은 지난달 24일 경찰의 출석 통보를 받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미국에 머물러야 된다는 이유를 들며 한 차례 출석을 미룬 바 있다.

경찰은 이날 12시간이 넘는 조사 과정에서 조 회장이 이번 일에 어느 선까지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 회장의 아내 이 이사장에 대해서도 조만간 소환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 회장이 소환되기 전에는 범행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한진그룹 건설부문 고문 김모(73)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김씨는 지난 12일 기소됐다.

만약 조 회장이 이번 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

조 회장은 이번 사건에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인 박은재(50·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를 선임했다.

[ 권안나 기자 kany872@biztribu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