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7년 갈등 해소 …신상훈 전 사장 마지막 스톡옵션 지급 결론
신한금융 7년 갈등 해소 …신상훈 전 사장 마지막 스톡옵션 지급 결론
  • 승인 2017.09.1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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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ㅣ출처=신한금융
 
[비즈트리뷴]신한금융지주는 임시이사회를 열고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에게 2008년에 부여했던 스톡옵션 행사 보류 조치를 해제했다.

이번 이사회의 결정으로 신상훈 전 사장의 마지막 남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까지 모두 보류 해제됨에 따라 지난 7년간 이어온 신한사태 갈등은 완전히 해소될 전망이다.

신한금융지주는 18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신 전 사장에게 2008년 부여했던 스톡옵션 2만9138주에 대한 행사 보류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은 과거 지급받은 모든 스톡옵션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신 전 사장은 신한금융에서 지난 2005~2008년 총 23만7678주를 스톡옵션으로 부여받았지만 2010년 신한사태로 신 전 사장을 포함한 당시 그룹 수뇌부들 사이에서 법적공방이 발생하자 신한측은 신 전 사장의 스톡옵션 행사 권한을 보류했다.

기나긴 법정 공방 줄다리기 끝에 올해 3월 대법원이 신 전 사장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판결을 내리자 신한금융은 이사회를 열고 스톡옵션 보류 해제 결정을 내렸다.

다만 확정판결에서 횡령 사건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만큼 횡령 발생 시기인 2008년 2월 이후 받은 2만9138주에 대해서는 보류를 유지했다.

이번 스톡옵션 보류조치 해제 결정으로 마지막 보류까지 모두 해결된 만큼 신한금융과 신 전 사장과의 불협화음이 사라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그동안 신 전 사장 측이 꾸준히 진정성 있는 사과 등을 요구했던 만큼 완전히 관계가 회복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류해제된 스톡옵션은 향후 신 전 사장이 권리행사에 나서면 바로 행사차익을 지급할 예정이다.


[윤민경기자 bnb826@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