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에너지공단, 곤충사육사 태양광 가중치 부여 과정에 '직권남용' 논란
[단독] 한국에너지공단, 곤충사육사 태양광 가중치 부여 과정에 '직권남용' 논란
  • 구남영 기자
  • 승인 2021.04.2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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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제공=한국에너지공단>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인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이 곤충사육사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농가에 REC 가중치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곤충사육사 태양광발전소는 곤충 사육을 통해 가공 제품을 만들어 판매, 소득을 올리고 곤충사육사 지붕 위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여기서 생산되는 전기를 판매하여 잉여 수익까지 기대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일반 토지에 비해 태양광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준공 후에는 REC 가중치 1.5배가 바로 적용이 가능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REC 가중치 유무는 사업의 가장 큰 관건이다.  REC는 태양광을 이용해 에너지를 생산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서류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급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농업인 등이 곤충사육사 태양광발전설비 신고를 하면 설비확인 절차를 통해 실제 곤충을 사육하는 지 여부 등을 조사해 가중치 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번 의혹은 곤충사육사 태양광발전소인 (주)재형에너지가 활발한 곤충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너지공단측이 해당 농가의 매출이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반부지로 분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 직권남용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주)재형바이오의 정진욱 대표가 본지에 제보한 주장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인 (주)재형은 3년 전부터 국내 최대 규모인 13,000평의 식용굼벵이 농장을 운영했다. 이와함께 계열사들과 협력해 플라지마 보일러도 개발하며 막대한 자본금을 투자할 정도로 활발히 곤충사업을 운영했지만 판로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이 가운데 계열사인 (주)재형에너지는 지난해 식용굼벵이 사육장 건축물 지붕의 태양광발전 시설도 설치하여 운영했다. 그러나 에너지공단측은 매출이 기준에 미치지 않아 일반부지로 적용하겠다고 통보하며 '소송하라'는 말을 일삼았다는 것이다. 

정 대표가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정 대표가 "가중치를 받을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을 알려달라"는 질문에 대해, 에너지 공단 관계자는 "일반부지로 적용할테니 소송해라"고 답한다. 재차 이어진 실랑이 끝에 그는 "100KW에 평균 1억원 매출을 내야하며 (주)재형에너지가 소지한 용량인 8메가에 적용하면 80억원의 매출을 내야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대표가 "80억원의 매출을 낼 수 있다"고 말하자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수요도 없는 굼벵이가 무슨 매출이 나오냐"며 “옛날 같았으면 대충 건물을 막 지어도 가중치를 줬는데, 저 때문에 선생님 참 힘드시겠어요.”라는 답변에 정 대표는 직권 남용을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담당 부서가 아닌 이상 당장 답변 드릴게 없다"고 말했다.

(주)재형에너지는 공권력 남용을 주장하며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기관에 법적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