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렬 LX 사장 "데이터·플랫폼 전문기관으로 탈바꿈하겠다"
김정렬 LX 사장 "데이터·플랫폼 전문기관으로 탈바꿈하겠다"
  • 황초롱 기자
  • 승인 2021.04.0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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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렬 LX 사장이 6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ㅣ 한국국토정보공사(LX)

김정렬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이 LX 내부 역량을 외부 변화에 맞춰 혁신해 '한국판 뉴딜'의 성과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정렬 사장은 6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로 디지털 혁신이 강조될 것"이라며, "LX가 그동안 지적·공간정보 서비스 기관이었다면 이제는 데이터·플랫폼 전문기관으로 탈바꿈하겠다"고 강조했다.

혁신의 파장은 조직개편에서 가장 먼저 감지됐다. 공간정보실 내에 디지털트윈사업단, 지하정보사업부, 드론융합부를 신설하고 인력을 확대하는 한편 지적재조사 인력까지 추가 증원했다. 이를 통해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과제인 디지털트윈, 데이터 댐, 국민 안전 SOC 디지털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LX는 무엇보다 공간정보의 원활한 수집, 품질관리, 개방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을 위한 지원체계를 제안한다. 데이터댐, 디지털트윈 등 공간정보 분야의 신산업을 재정의하고 데이터 수집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올해는 ‘디지털트윈 활용모델’ 확산을 위한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해로, LX는 2018년부터 전주시 전역에 추진해온 ▲천만그루 나무심기 입지 분석 ▲음식 폐기물 수거체계 개선 등 8개의 디지털트윈 활용모델의 서비스를 확산해 ‘한국판 뉴딜’의 성공 사례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한 디지털트윈 등이 다양한 공간정보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공간정보 관리체계를 개편해 데이터 댐의 토대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본사는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으로, 지역본부·지사는 지역 데이터 센터와 신산업을 실행하는 조직으로 정비한다. 

LX는 지난해 지하정보 전담기구로 지정되면서 지하정보 15종을 통합한 3차원 지하공간통합지도를 제작하고 있다. 올해 전국 33개 시 지자체와 전국 민간 지하구(통신구·전력구)를 대상으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구축하며, 올해부터 민간이 관리해온 전국 송유관(1104km)도 2D·3D 정보로 구축할 계획이다. 

노후화로 위험성이 있는 특수지하시설물(스팀관, 화학관, 가스관 등)을 공간정보화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의 협의도 예정돼있다.

공공 분야 드론 전문 교육기관인 LX는 드론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국내 드론 제조 기업을 육성하고 드론 조종 및 영상판독 교육을 진행하며 드론활용센터까지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드론을 지적측량에 활용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체계를 지원하는 한편 국토조사에 특화된 LX 드론을 개발할 계획이다. 

LX의 핵심 사업이었던 지적사업도 디지털 혁신을 앞당긴다. 토지정보를 종합적으로 조사해 활용 가치를 높이고 효율적 행정을 지원하는 국토이용현황조사를 추진하고 확대할 방침이다.

지적재조사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 신기술 적용을 확대하고 전문성 강화에 집중한다. LX는 지난해 강원도 양구군 ‘펀치볼 지역’에 분단 이후 최초로 드론을 활용한 지적재조사로 60년 간 계속된 무주지 경작지 분쟁의 해법을 마련했다. 나아가 올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인 LX는 민간과 공동이행방식으로 추진해 민간의 참여율을 더욱 높임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방침이다. 

김정렬 사장은 “LX가 갖는 강점이 무엇이고 국민이 LX에 어떤 것을 원하는지 질문함으로써 그에 대한 답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창출하는 동시에 국민 안전과 편익에 기여하는 데이터·플랫폼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김 사장은 LG그룹에서 분리하는 구본준 고문의 지주회사가 'LX홀딩스'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강경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사장은 "LX홀딩스는 양사의 로고 디자인 등이 달라 상표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만, 타인의 성명이나 상호 표장, 그 밖의 것을 유사하게 사용해서 타인의 활동과 혼동하게 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며, "특허청에 적극 의견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도 적극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비즈트리뷴=황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