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갈길 먼 금소법..."제2 라임사태 막아야"
[기자수첩] 갈길 먼 금소법..."제2 라임사태 막아야"
  • 김민환 기자
  • 승인 2021.04.0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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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현장에 혼란이 가중되자 금융당국은 일주일에 3번이나 연거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금소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9일 세번째 안내사항을 배포했다. 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반 성인은 예금가입 시 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라고 돼 있다. 이는 금소법 시행 이후 창구에서 시간이 지체되자 등장한 해결책인 셈이다.  

금소법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하던 '6대 판매원칙'(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불공정영업·부당권유행위·허위과장광고 금지)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 적용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금융사는 관련 상품을 통해 판매한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되고 이를 판매한 직원은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금소법은 2010년 6월 국회에 처음 발의됐으나 그때마다 다른 이슈들에 밀리면서 입법화가 좌절됐다. 결국 라임 등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사태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나서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금융소비자가 당연히 보장받았어야 할 권리를 법적으로 마련했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다만 구체적 시행세칙이 없고 법 적용 기준이 모호하다. 현장에서는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고객 보호를 위해선 당연한 일이지만 기존에 20~30분에 처리될 일들이 1시간 가량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직원과 고객 모두가 힘든 상황이고 업무량도 늘어나 영업력이 많이 위축됐다"면서도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입증해야 하는 입장이기에 시간을 단축하기 보다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자세히 설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안타깝게도 ‘빨리빨리’와 '소비자 보호'는 양립하기 어렵다”면서 “금소법 시행으로 시간이 더 걸리고 불편한 점이 다소 있더라도 불완전판매라는 과거의 나쁜 관행으로 되돌아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금소법은 해외 어디에서도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사례다. 그만큼 제도가 안착되기 위해 수많은 시행착오는 예고된 수순일 지 모른다.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로 그 후유증은 금융소비자와 금융사 관계자 모두에서 치명상을 남기지 않았던가. 당장 판매실적이 부진하고, 창구현장에서 불만이 나온다해도 '제 2의 펀드사고'를 막기위해서는 '인내해야할 시간'이다. 동시에 금소법 시행을 계기로 금융시장에 '투자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라는 단순한 명제가 제대로 학습되기를 기대한다. 그동안 숱한 불완전판매 논란으로 우리 금융시장에는 '투자책임이 금융사에게도 있다'는 선입견들이 뿌리깊게 박혀있기 때문이다. 

[비즈트리뷴=김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