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전쟁④] "SK이노 특허 침해 안했다"...영업비밀 협상에 영향 미칠까
[배터리전쟁④] "SK이노 특허 침해 안했다"...영업비밀 협상에 영향 미칠까
  • 이기정 기자
  • 승인 2021.04.0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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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협상에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특허 소송에서 SK이노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양측의 협상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설지 주목된다.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LG엔솔이 제기한 특허침해와 관련, SK이노가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을 내렸다.

앞서 LG엔솔은 지난 2019년 SK이노가 배터리 분리막과 관련해 SK이노가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1건 등 4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사진=양사
사진=양사

■ SK이노 "기술력 입증", LG엔솔 "최종 결정서 인정받게 노력"

ITC는 이번 예비결정에서 SRS 517 특허에 대해서 유효성을 인정했다. 다만, SK이노가 이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봤다.

또 SRS 241과 SRS152, 양극재 877 등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LG엔솔의 특허에 대한 유효성이 없고, SK이노의 특허 침해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특허 소송은 지난2019년 4월 SK이노가 LG엔솔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하자, LG가 ITC에 맞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ITC의 예비결정에 대해 SK이노 측은 오랜 기간 자체적으로 개발한 배터리 기술을 인정 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SK배터리 기술의 독자성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수길 SK이노 밸류크리에이션센터장은 "SK배터리 기술은 1980년대 중반부터 축적돼 왔고, 화재 등으로부터의 안전성, 충전량과 시간등의 성능면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LG엔솔은 이번 결정에 대해 아쉽다는 입장이지만, 예비결정의 상세 내용을 파악해 남아 있는 소송절차에 따라 특허침해와 유효성을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G엔솔은 "SRS 특허의 경우 핵심특허인 517 특허가 유효성은 인정받은 만큼 침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침해는 인정됐으나 무효로 판단받은 SRS 152특허 및 양극재 특허에 대해서는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은 공개된 특허에 대한 침해 및 유효성 여부에 관한 것으로 공개된 특허와 달리 독립되고 차별화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보호되는 영업비밀 침해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특허 관련 소송이 양측의 배터리 분쟁 합의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허 소송이 영업비밀 침해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지만, SK이노 측이 현재 총력을 다하고 있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비즈트리뷴=이기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