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매도 법안 국회통과..."주문금액의 최대 100% 과징금"
불법공매도 법안 국회통과..."주문금액의 최대 100% 과징금"
  • 황초롱 기자
  • 승인 2021.03.3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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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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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6일부터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주문금액과 위반행위 반복성 등을 고려해 주문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출한다.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액은 금융위 고시(자본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부과비율 및 가중·감경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공시서류에 기재)까지 해당주식을 공매도한 자의 유상증자 참여도 제한된다.

다만, 공매도를 통해 유상증자 발행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마지막 공매도 이후 발행가격 결정 전까지 공매도 수량 이상을 증권시장에서 매수하거나, 시장조성 등 유동성 공급 목적으로 공매도를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차거래정보 보관 범위·방법도 구체화됐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시, 상대방, 종목·수량 등의 대차거래정보를 위·변조가 불가능한 정보통신처리장치 시스템을 통해 5년간 보관해야 한다. 해당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법인은 6000만원, 비법인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5월 2일 부분 종료될 예정이나, 이번에 개정된 법령은 4월 6일부터 시행된다"며, "투자자 및 금융투자업권 관계자들은 시행시기 착오로 인한 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비즈트리뷴=황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