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영국] "'공유경제'에 세금 더"···영국, 과세강화 고려 중
[공유경제-영국] "'공유경제'에 세금 더"···영국, 과세강화 고려 중
  • 문상희 기자
  • 승인 2021.03.29 11: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 TC
출처: TC

지난 2014년 9월, 영국 산업부 장관 매튜 핸콕(Matthew Hancock)은 세계 공유경제의 중심지로 발돋움하려는 영국의 야심을 발표한 바 있다. 그 이후, 승차공유부터 오피스 공유, 금융, 숙박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공유경제가 발전했다. 최근 영국 공유경제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

◼︎ 올해 2월, 영국 대법원 "우버 드라이버, '독립계약자' 아닌 '고용노동자'다"

영국에서는 최근 들어 공유경제 업계로서는 그리 달가울 수 없는 소식들이 전해졌다. 지난달 영국 대법원에서는 공유경제 업계를 뒤흔들 만한 중대 판결이 나왔다. 대표 승차공유 기업인 우버(Uber)의 드라이버는 사측이 주장하는 '독립계약자'가 아닌, 우버의 '고용노동자'라는 것. 그 판결에 따라, 영국의 승차공유 드라이버들은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로서 유급휴가나 최저임금 등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이 판결은 드라이버나 배달기사 등 소위 '유연 노동자'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긱 이코노미' 플랫폼들의 운영비용, 즉, 수익 및 손실과 직결된다.

이 뿐만 아니다. 지난해말, 영국 정부는 공유경제 기업을 대상으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영국 재무부는 공유경제의 성장은 '부가가치세' 제도 자체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 공유경제 업계에 부과되는 세금 정책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조세 제도 자체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출처: Travel Daily Media
출처: Travel Daily Media

◼︎ 영국서 공유경제 급성장했지만, 부가가치세 적용 안 받아···"조세형평성 저해"

공유경제 플랫폼에 등록된 '독립계약자'들이 우버나 에어비앤비(Airbnb) 등과 같은 자체 플랫폼을 통해 고객과 거래할 때, 거래 비용은 대부분 부가가치세 등록 한도인 8만 5천 파운드(한화 약 1억 3,252만 원) 아래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따로 적용되지 않는다. 근 몇 년 동안 공유경제 기업들은 영국에서 이러한 거래를 대규모로 진행하며 엄청난 돈을 벌었지만, 그에 응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기에 전통산업과 공유경제 산업 사이에 조세형평성이 저해된다는 것이 영국정부측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영국 정부가 공유경제 기업들로부터 거둬들인 세수를 통해 팬데믹으로 늘어난 정부지출을 충당하려는 것이라고 분석을 내놓았다. 우버나 에어비앤비 등 공유경제 기업들 역시 팬데믹의 여파를 크게 받았으나, 정부 측은 영국 공유경제 규모가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영국 정부는 2025년까지 영국 내 휴가철 숙박 산업이나 승차공유, 렌탈 등 주요 사업부문에서 공유경제 산업의 점유율이 50% 이상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영국 컨설팅기업 PwC에 따르면, 영국 내 공유산업 총 거래 규모는 2016년 130억 유로(한화 약 17조3,300억원)에서 2025년 1,400억 유로(한화 약 186조6,312억원)로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즈트리뷴=문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