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종사자법 논란①]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안' 발의...노동계는 반발
[플랫폼 종사자법 논란①]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안' 발의...노동계는 반발
  • 구남영 기자
  • 승인 2021.03.2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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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
장철민의원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 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이 최근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장 의원측은 "이 법안은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적 보호와 공정한 계약 등 정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노동 플랫폼으로서의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플랫폼 사업자(운영자)와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종사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온라인 플랫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플랫폼 이용계약서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계약의 변경 및 해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당일 이전에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플랫폼 종사자가 사회보험을 적용받게 된 경우에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고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책무도 명확히 했다. 

법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5년의 범위에서 플랫폼 종사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또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하며, 플랫폼 운영자의 공제사업 지원, 플랫폼 종사자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시, 플랫폼 종사자의 사회보험 적용 관련 비용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장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플랫폼 종사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취약한 일자리가 플랫폼 일자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일하는 사람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지만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제정이 시급한 상황" 이라며 "이 법이 일하는 사람 모두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물꼬를 터줄 것으로 기대하며 이후에도 끊임없이 앞장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계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당초 정부가 설계한 초안보다 후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계약 변경시 15일, 계약 해지시 30일 기간을 부여했다. 또 플랫폼 종사자가 단체를 설립해 보수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부 장관이 플랫폼 운영자와 이용 사업자에게 행정지도 뿐 아니라 시정명령도 할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존 노동관계법을 개정하지않고,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자칫 노동법 체계에서 플랫폼 노동자를 차단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시장에서 새로운 형태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번역, 데이터 라벨링 등 다양한 플랫폼 일자리가 늘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노동연구원 조사에서 일의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협의의 종사자는 22만명으로 취업자의 0.9% 이며, 플랫폼을 통해 고객이나 일감을 구하는 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179만명으로 취업자의 7.4%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플랫폼 노동자들은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하고 일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다. 2019년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비율이 18.2%로 매우 낮은 등 불공정한 계약관행이 만연하고, 플랫폼 노동자는 고용보험 가입은 34.4%에 그쳐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국가인권위원회
출처=국가인권위원회

■창원 플랫폼경제 종사자 54%, 최저임금도 못받아"

경남 창원시에서 일하는 플랫폼 경제 종사자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보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시 싱크탱크인 시정연구원은 플랫폼 경제 종사자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16일 공개했다.
    
창원시정연구원은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대리운전·학습지 교사·대출모집인·가사돌봄 서비스업 등 플랫폼 종사자 6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창원 플랫폼 경제 종사자 54%가 최저임금 미만 보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은 149만2000원이었다.
    
플랫폼 노동을 하는 이유로는 '다른 직업을 구하기 힘들어서'가 50.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하는 시간 선택 가능'(19%), '다른 일에서 버는 수입이 부족해 보충하기 위해'(17.2%), '일거리를 구하기 쉬워서'(7.4%) 순이었다.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7.28시간이었다.
    
응답자 79.3%는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 산재보험 미가입자 88.3%는 본인이 전적으로 재해처리 비용을 부담한다고 답변했다.
    
창원시정연구원은 플랫폼 경제 종사자 대책으로 우선 보호 직종을 선정해 밀착 지원하고 권익 보호, 지원정책을 제도적으로 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