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①] 어떻게 바뀌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①] 어떻게 바뀌나
  • 구남영 기자
  • 승인 2021.03.2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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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업체에 금소법 의무 부과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는 금소법 적용 범위서 제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5일 시행되면서 소비자는 청약철회권, 위법 계약 해지권 등의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 받는다. 

이번 금소법은 금융 규제 체계 변화에 중점을 뒀다. 

대표적으로 6대 판매 규제,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관리책임 부과 등 행위 규제를 강화했다.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반 시 경영상 존립의 위험에 처할만큼 강력한 처벌 조항을 두었다. 

이에 소비자는 투자상품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는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된다.

물건을 샀다가 환불하는 것처럼 금융상품도 가입 의사를 철회하고 이미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6대 판매원칙을 위반하게 되면, 임직원을 제외한 금융상품판매업자·자문업자에 대해 과태료가 최대 1억원 부과 가능하다. 또 징벌적 과징금(최대 수입 등의 50%)기준은 6대 판매원칙 가운데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 외 4개 규제 위반에 한해 부과된다. 

특히 금소법은 기존에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금융회사는 이를 준수하기만 하면 면책되었던 것과 달리 원천적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처벌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1금융회사가 설명의무를위반하거나 불공정 영업행위, 부당권유행위를 했을 때 계약으로부터 얻을 수입액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였다. 

두번째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하면 사실상 경영진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건전한 금융상품 판매업 영위를 하지 못할 경우 임원의 해임 요구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세번째는 적정성 원칙,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행위 금지를 위반할 경우 위법계약으로 간주하고 5년 이내에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사가 법을 위반했다면 고객이 해지를 요구할 경우 발생 손실을 판매회사가 대신 떠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여 과실 여부 입증 책임을 금융회사에 두었다

넷째는 그동안 유지해왔던 은행, 카드, 저축 은행, 신협 간 규제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규제 차익을 사실상 없애도록 했다. 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 권역별 규제를 대출, 투자상품 등 기능별 규제로 변경하여 동일 기능 동일 규제의 원칙을 도입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특히 금융상품판매업자·자문업자 뿐만 아니라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사(플랫폼 회사) 등에 대해서도 금융소비자보호 의무를 부과했다.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업체가 펀드, 대출, 예금성 상품을 판매하려면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금융소비자보호 의무를 다해야 한다.

한편,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는 현행 감독,제재 체계가 금소법 제정 당시 반영되지 않아 금소법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작년 10월부터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에 금소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해왔다. 

현재 관련 협의가 차질없이 진행 중이며, 금소법 시행 후 조속한 시일 내 관계부처와 함께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