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대형유통업체 '상생' 해법은...'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정책토론회
'전통시장-대형유통업체 '상생' 해법은...'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정책토론회
  • 승인 2017.09.16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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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제공:송기헌 의원실]
 
[비즈트리뷴]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실과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센터장 이원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15일 오후 국회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한국법제연구원의 2017년도 입법평가연구사업 과제인 '유통산업발전법에 관한 사후적 입법평가' (이원우 교수, 최유경 부연구위원 공동책임)의 일환으로 대·중·소 유통업의 상생 및 협력적 법제 정비 방안을 모색하고 유통거래질서 확립과 물가 안정 나아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바람직한 유통산업발전법이 운용될 수 있기 위한 이론적, 실무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토론회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규제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와 실무가는 물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함으로써 현행 규제의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통해 단기적인 법률개정안 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된 것”이라고 그 취지를 밝혔다.

'대형소매점 영업제한의 경제적 효과'를 발제한 연세대 경제학과 정진욱 교수는 “대형소매점에 대한 영업제한은 소비자 후생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규제라는 점에 그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며  "공급 측면에서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일부 긍정적인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 국가경제에 상당히 큰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영세상인의 보호라는 정책목표는 극히 부분적으로만 달성되는 비효율적인 규제”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영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실장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입장에서 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대기업 유통업체의 증가는 영세한 중·소유통업체의 매출 감소로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실장은 "이는 지역 상권의 쇠퇴와 지역 공동화 현상을 야기할 뿐 아니라 대형마트의 시장지배력 확대로 판매가격 인상, 소비자 선택권의 과도한 제한 등 소비자 후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하고, “지역경제와 영세소상공인 붕괴를 방지하고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형마트 규제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남기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례 연구를 통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동반성장 방안'에서 “전통시장과 대형유통업체 간 상생협력은 지금까지처럼 전통시장에 대한 피해 보상적 성격이 아닌 상권공동개발로 인해 상호 이익이 되는 형태로 전개되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조금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권을 공동으로 개발한다면 결국 전통시장과 대형유통업체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가 돌아올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날 종합토론에는 이동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 국장을 비롯해 전현배 서강대 교수, 한국노동연구원 박성재 박사 등이 나섰다.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은 “정책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각계의 의견은 '유통산업발전법에 관한 사후적 입법평가' 연구에 있어서도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입법평가 지표로 기능할 것”이라면서 “향후 법률 개정안에 관한 입법 정책적 지원 또한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송기헌 의원은 “전문성과 경험에 근거한 유익한 의견이 반영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상생과 동반성장의 가치가 구현될 수 있는 입법을 위해 향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전성오 기자 pens1@biztribu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