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공유차량 주차공간 마련될까...주차장법 개정안 발의
공영주차장, 공유차량 주차공간 마련될까...주차장법 개정안 발의
  • 구남영 기자
  • 승인 2021.03.07 18: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양주시 블로그
출처=양주시 블로그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을)은 ‘공유자동차의 주차장 이용 지원’ 조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인해 공영주차장의 주차공간이 충분하더라도 공유자동차는 주차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 공영주차장 운영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등이 일반고객의 민원이 있거나 운영주체가 바뀔경우, 공유자동차 주차구획을 폐쇄하거나 공유자동차업체에 퇴거를 요청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게 박 의원측의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차량공유서비스산업 지원을 위해 ▲승용차공동이용에 대한 정의조항 신설 ▲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한 주차구획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신설 등이 담겼다. 공유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이용을 일정 범위안에서 허용, 더 많이 시민이 공유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경우, 공유자동차의 우선 주차공간을 마련하고 어디서든 타고 반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박 의원은 "2020년 기준 국내의 주요 공유자동차 업체가 운영하는 공유자동차만 2만6천여 대에 달하며, 2011년 이후 공유자동차 서비스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며 "시장이 커지면서 관련 법제도 정비와 신규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공유자동차는 친환경에너지 정책 구현과 탄소중립 실현을 도모하는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모델"이라며 "공유경제에 관해 국가 차원의 공유경제 관련 지원 관리체계를 마련해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실효적인 제도개선과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