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오는 3월 8일부터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 제공
예탁원, 오는 3월 8일부터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 제공
  • 황초롱 기자
  • 승인 2021.02.1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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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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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3월 8일부터 대차거래 투명성 제고 및 공매도 제도 개선 지원을 위한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금융기관 등 대차거래 참가자는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통해 대차거래계약을 확정하고, 대차거래계약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차거래 현황의 통합 조회가 가능해진다.

예탁원은 해당 시스템 구축을 통해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증권을 차입한 자가 대차거래관련 정보를 보관 및 제출하도록 정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원활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그간 국내에서는 차입자와 대여자의 대차거래계약을 메신저, 전화, 이메일 등으로 확정하고 있어, 수기입력 과정에서 착오·실수 등이 무차입 공매도의 발생 원인으로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에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 정보 보관·보고의무'를 신설했다. 구체적인 사항은 오는 4월 6일 시행령에서 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이 시스템은 대차거래에 한정되는 만큼 차입자가 실제 공매도를 주문할 때 고의·실수 등으로 생길 수 있는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예탁원은 설명했다.

이진일 예탁원 증권대차부 부장은 "대차거래는 대차 중개 기관 중심으로 차입자가 거래하는 거고 공매도 거래는 거래소에서 하는 것"이라며, "증권사, 수탁사 등 여러 기관이 (공매도 거래에) 관련이 돼 있고 각각의 부분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차 거래한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에 대한 신뢰성도 담보가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보관에 대한 신뢰성, (입력 후) 그것을 변경하지 못하는 신뢰성은 담보하지만, 내용은 차입자가 신뢰성을 담보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내용 입력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추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명호 예탁원 사장은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객 편의 향상 뿐만 아니라 거래 투명성 제고를 통한 대차 및 공매도 거래의 불신 해소와 금융당국의 공매도 제도 개선정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ㅣ 한국예탁결제원

[비즈트리뷴=황초롱 기자]